로또 당첨금, 기한 내에만 청구 가능합니다
로또에 당첨되어도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. 당첨금을 받으려면 청구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,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로또 청구 기한 — 기본 규칙
등급별 청구 기한 (동일 기준)
동행복권 공식 규정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당첨금 청구 기한은 동일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청구 기한 | 당첨 월로부터 12개월(1년) |
| 기준 시점 | 당첨 회차 발행일이 속한 월 기준 |
| 1등 당첨금 | 1년 내 청구 필수 |
| 2~4등 | 1년 내 청구 필수 |
| 5~6등(소액) | 1년 내 청구 필수 |
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당첨된 경우, 2025년 6월 말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.
기한이 지나면?
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청구 불가능합니다. 이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당첨 확인 후 즉시 청구 마감일을 기록하고 여유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로또 당첨금 청구 절차
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
| 등급 | 당첨금액 | 필요 서류 |
|---|---|---|
| 1~4등 | 100만 원 이상 | 당첨 로또, 신분증, 통장사본 |
| 5~6등 | 100만 원 미만 | 당첨 로또, 신분증 또는 간단한 본인 확인 |
- 당첨 로또: 원본 필수 (분실 시 동행복권 고객센터 상담)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
- 통장사본: 100만 원 이상 당첨금 수령 시 필수
청구처별 절차
1. 온라인 청구 (동행복권 공식 앱·웹)
- 동행복권 로또 공식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
- 로또 당첨번호와 보유 번호 비교 후 당첨 확인
- 회원가입 후 청구 신청 (소액당첨금인 경우)
- 확인 후 입금
주의: 1등~4등(고액)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으로 최종 수령
2. 오프라인 청구 (판매점·소장점)
- 로또 판매점: 구매 장소의 판매점 방문 가능 (소액당첨금)
- 동행복권 소장점: 당첨금 1건당 100만 원 이상 시 소장점 방문 필수
- 신분증과 당첨 로또 원본 제출
- 서명 후 입금
고액 당첨(1~4등) 청구 유의사항
- 반드시 동행복권 직영점 또는 지정 소장점에서만 청구 가능
- 신원 확인, 세금 안내, 통장 확인 등 절차 필요
- 세금 공제 후 순액 입금됨 (50% 국세, 8% 지방세)
-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(부모) 동반 필수
자주 묻는 질문
Q: 당첨 확인 후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? A: 아니요. 기한은 당첨 월로부터 12개월이므로, 초과 시 청구 불가능합니다.
Q: 당첨 로또를 잃어버렸어요. A: 동행복권 고객센터(1644-7777)에 신고하면 분실증명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차와 번호, 구매처 등 증명이 필요합니다.
Q: 소액당첨금(5~6등)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? A: 구매처 판매점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의 서류 없이 로또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.
Q: 당첨금에 세금이 붙나요?
A: 14등(고액)은 국세 50%, 지방세 8%가 공제됩니다. 56등(소액)은 세금이 없습니다.
면책: 본 글은 동행복권 공식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, 정확한 청구 규정은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(dhlottery.co.kr) 또는 고객센터(1644-7777)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